[시민일보]앞으로 마포구내 지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물주는 건물 내부로 밀려오는 물을 막을 수 있는 차수판을 지하주차장 등에 설치해야만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지하층을 설치하는 건축물과 구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에는 지하주차장이나 지하 계단 출입구에 침수피해를 방지하는 ‘차수판’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여름 집중 호우로 지역내 303가구가 침수되고, 반지하 주택과 지하상가 등이 해마다 고질적으로 겪는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책으로 건물주는 차수판 전동식 또는 수동식의 설치 방식을 선택해 설치할 수 있다.
전동식은 집중 강우를 감지하고 자동으로 작동하는 차수판으로 설치비용이 1㎡당 3000만원이며, 수동식은 사람이 직접 작동시켜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설치비가 1㎡당 60만원으로 저렴하고 유지관리가 쉽다.
단, 지역 여건상 고지대나 경사지 등에 위치해 차수판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마포구 건축위원회 자문을 거쳐 완화 적용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차수판 설치 의무화를 통해 건물에 지표수(홍수)의 유입을 차단하거나 지연시켜 적은 설치비용 대비 큰 예방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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