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자치법규 제ㆍ개정시 내재돼 있는 부패유발요인을 자체적으로 심의, 부패를 사전에 차단한다.
구는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조례ㆍ규칙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제를 최근 도입, 실시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부패영향평가제가 실시됨에 따라 금천구내 전부서는 자치법규 제ㆍ개정 전에 감사담당관실에 부패영향평가를 의뢰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부패영향평가제는 자치법규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ㆍ평가해 그에 대한 사전 정비와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부패방지시스템을 말한다.
평가대상은 법령 위임 등에 의해 법규성을 가지거나 허가, 인사, 계약 등 부패유발요인이 잠재하기 쉬운 내용 또는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고 파급효과가 큰 단속, 점검 등을 포함한 8개 업무유형의 조례와 자치법규다.
먼저 부서별 자체적으로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와 법규 준수의 용이성, 재량의 적정성, 행정절차의 투명성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이후 감사담당관에서 자체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재점검해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결과를 통보하며 문제점이나 개선여지가 있을 경우 개선의견을 반영하도록 조치한다.
구 관계자는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부패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앞으로도 행정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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