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건강식품 허위광고 철퇴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1-10-18 17: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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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순회홍보
[시민일보]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판매행위(속칭 ‘떳다방’)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노인들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에 나섰다.
이번 홍보 활동은 구로부터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자격을 받은 60세 전후의 노인들로 이뤄진 식품안전실버감사단이 지역내 경로당 등을 순회하며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신고 내용을 담은 홍보 전단지를 배부한다.
전단지 내용은 행사장 방문시 선물을 준다고 유인하고 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ㆍ판매하는 행위, 불치병 환자들의 질병완치 사례 등을 보여주며 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판매하는 행위 목격시 신고해 줄 것을 안내하고 있다.
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청(국번없이 1399)으로 하거나 도봉구 보건위생과(2289-8353)로 하면 된다.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http://www.kfda.go.kr/cfscr) 사이트를 이용한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은 고혈압, 당뇨, 암 등 특정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선전처럼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며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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