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 상관없이 공금횡령, 사유없이 감사활동 거부 'OUT'

최보람 / / 기사승인 : 2011-10-18 16: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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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양정규칙개정안 동대문구, 내달 공포
[시민일보] 오는 11월 중순경부터 공금횡령, 금품수수 등 금품형 비리행위를 저지른 동대문구 소속 공무원은 즉각 퇴출될 전망이다.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담은 징계양정규칙개정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기준안의 주요골자는 ▲공무원의 공금횡령·유용액 또는 금품·향응 수수액에 최대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조항과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명문화된 조항으로 신설하고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고발지연 또는 묵인자에 대한 처벌규정 ▲안전관리업무 소홀에 대한 징계기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공금 횡령의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공직에서 퇴출되며, 1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할 경우 마찬가지로 해임 이상 처분을 받게 된다.
앞으로 징계양정규칙 개정안은 구청 인사위원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11월 중순경 공포될 예정이다.
앞서 구는 지난 해 7월부터 청렴을 민선5기 구정의 최고 모토로 채택해 간부급인 5급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서약’을 받고, ‘4급이상 간부들의 업무추진비 특별감사’를 하는 등 상급자부터 청렴을 솔선수범케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공금횡령, 금품수수 등 금품형 비리행위에 대한 처벌기준 대폭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징계양정규칙 마련으로 각종 비리 예방은 물론 한층 더 깨끗하고 투명한 동대문구 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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