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명령' 결핵환자 치료비 전액 지원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1-10-17 17:55: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구로구, 최저생계비 최대 2년간 대줘
[시민일보]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입원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의 입원치료비 전액과 부양가족생계비를 지원한다.

16일 구에 따르면 입원명령 결핵환자에게 지원되는 비용은 의료비와 부양가족생계비 두 가지다.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지원대상은 비순응 도말 양성 결핵환자, 균음전화를 위해 수술이 필요한 자, 만성배균자,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입원명령을 받은 환자다.

법정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결핵 약제비 전액의 입원치료비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 차액료, 식비 등 입원기간 비급여를 연간 7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부양가족생계비’는 입원명령을 받은 결핵환자가 주소득자로, 소득조사 결과 가계내 소득원이 상실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최저생계비 현금 급여 기준에 따라 연속 최대 2년간 지원된다.

의료비 및 생계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환자 본인 및 보호자, 보건소장이 인정한 대리신청자가 구로구보건소(860-3276)에 신청하면 된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규태 박규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