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도로 불법주정차 뿌리 뽑는다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1-10-16 16: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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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소화전 주변등 집중 단속 돌입
[시민일보]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민선5기 중구 역점사업인 ‘2014 안전특별구’ 실현을 위해 소방차량 통행로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16일 구에 따르면 대상은 소방차가 통행하기 곤란한 회현동ㆍ명동ㆍ필동ㆍ장충동 등 11개동 39개 지역과 11개 급수탑, 64개 저수조, 2282개 소화전 주변이다.

도로교통법 제33조에는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는 주차 금지 장소로 지정돼 있다. 그리고 소방용기계ㆍ기구, 소방용방화물통, 소화전, 소화용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 차를 주차해서는 안된다.

구는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소방차 통행 곤란 지역 10개동 33곳에서 캠페인 및 계도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15개조 37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각 구역별로 단속활동을 벌이고, 구청과 소방서 각각 1개조 2명씩 2개조 4명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전지역에 대한 단속활동도 펼치고 있다.

아울러 구는 소방차 통행곤란 지역의 경우 대부분 도로 폭이 협소한 주택, 상가 이면도로라 주민이나 상인들의 불편을 감안해 계도 방송 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화재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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