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진성)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후보자 선거벽보가 16일까지 첩부되고 선거공보가 10월 21일까지 매세대에 발송된다고 밝혔다.
후보자가 작성, 제출한 선거벽보와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경력, 정견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되어 유권자가 후보자의 정보를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게 된다.
특히 선거공보의 2면에 후보자 정보공개자료가 게재돼 후보자의 학력, 경력, 재산, 병역, 세금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선거벽보와 선거공보의 게재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관한 거짓사실에 대해서는 서울시선관위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서울시선관위는 선거벽보나 선거공보 외에도 중앙선관위나 시선관위 홈페이지의 「선거정보조회」란에서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정당?정책정보시스템에서 후보자가 제출한 핵심 5대 공약의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은 후보자 정보나 정책 등을 꼼꼼히 살펴본 후 10월 26일 투표에 꼭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민장홍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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