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과오납 부가세 13억 환수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1-10-13 16: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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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과오납된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화제가 되고 있다.

구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지난 해 3월까지 3년3개월여 동안 초과 납부했던 부가가치세 13억4000만원을 최근 환급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부가가치세 환급은 2007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구가 건립하는 체육시설 등의 건립비와 문화센터 헬스교실 운영비 등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됨에 따라 가능해진 것이다.

구는 지난 해 12월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를 위한 세부 방침을 세우고 2007년부터 2010년 3월까지 신고 납부된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와 세금계산서 등 모든 증빙자료를 전면 재검토해 누락된 세액 공제분에 대한 환급을 받았다.

신연희 구청장은 "유례없는 세수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흘려버릴 수 있는 과오납금에 대한 환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어 기쁘다"며 "확보된 예산은 구정 최우수 목표사업인 일자리 창출과 공공보육시설 확충 등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쓰여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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