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시 시공사에게만 유리하게 체결돼 왔던 정비사업 공사계약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공사사업비 분쟁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설계변경이나 계약금액 조정 기준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공관리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를 제정, 재개발·재건축 현장에 보급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의 정비사업 공사계약이 시공자와 조합간에 제각각의 내용으로 원칙과 기준 없이 이뤄졌다면, 이제는 합리적인 표준안을 통해 치우침 없이 이뤄지기 때문에 조합에 불리한 계약관행을 타파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정비사업 계약 체결시 조합은 계약 전반에 전문성이 부족한데다 시공자는 자금대여라는 무기를 갖고 있어 시공자가 우월한 위치에서 계약체결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최근엔 경기침체로 시공자는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고 조합원들은 분담금 증가로 계약해지를 추진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엔 경기침체로 시공자는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고 조합원들은 분담금 증가로 계약해지를 추진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사표준계약서’는 조합과 시공자의 표준적인 계약내용을 예시하는 가이드라인이자 설계서, 내역서를 바탕으로 한 입찰결과 계약문서로서, ▲산출내역서 근거로 한 계약 체결 의무화 ▲공사계약과 자금대여계약 구분 명확화 ▲기성률에 의한 공사대금 지급 ▲시공자에게서 조합으로 자금관리 권한 전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는 종전엔 시공사가 제시하던 공사예정금액을 조합이 제시하도록 바꾸고, 그동안 시공자가 첨부하지 않았던 ‘공사비 산출내역서’를 계약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시공자가 ‘조정산출내역서’를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시공자가 조합원에게 부당한 추가 분담금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으며, 당초 공사비에 포함돼 있던 기본이주비 이자를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 요인이 생겨도 조합원들이 이자부분에 대한 증액 부담을 지지 않도록 개선했다.
공사비도 우선지급 없이 기성률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의해 지급하고, 사실상 시공자가 소유하고 있던 자금관리권도 사업주체인 조합으로 전환했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서울시가 마련한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소외돼왔던 주민들을 주체화하고 부당한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갈등과 쟁송으로 인한 거품을 걷어내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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