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공무원들 금품 수수땐 즉각 고발" 범죄고발 규정안 공포

최보람 / / 기사승인 : 2011-10-11 16: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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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행위 알고도 보고 않을 땐 징계 조치
[시민일보]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를 즉시 고발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 규정’ 안을 11일 공포했다.
이 규정안에 따르면 구청 각 부서책임자와 감사업무 담당자는 소속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범죄혐의 사실 유무에 따라 즉각 고발해야 한다.
고발기준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이득 취득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등이다.
특히 횡령금액이 누계금액 100만원 이상인 경우와 최근 3년 이내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는 반드시 고발하도록 하고, 이 때 고발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규정했다.
이외에도 구청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사람이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않았을 때는 직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보고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했다.
문석진 구청장은 “이번 규정안 공포는 징계를 위한 것이 아닌 ‘청렴 서대문’을 위한 의지의 소산으로 구민에게 봉사하는 깨끗한 공직자상을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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