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과오납한 부가가치세 총 6억3000만원를 환급받았다고 11일 밝혔다.
2007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업, 체육시설 운영 등도 부가세 납부 대상이 됐다.
그러나 해당 시설물(도봉구민회관, 창동문화체육센터, 도봉구청사) 등의 건립 또는 수리 등 유지보수에 지출하는 비용의 부가가치세는 공제가 가능했던 것.
이에 구는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4장(고충민원)과 국세기본법 제45조2(경정 등의 청구)에 의해 도봉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 그 결과 경정청구로 지난 2월 9600만원을 환급받았으며 최근 5억3400만원을 추가로 환급받아 총 6억3000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이번 부가가치세 환급으로 마련된 재원으로 구민 복지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부가가치세 납부업무의 정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누락된 재원 발굴 등에 힘써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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