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승소… 13억원 돌려 받는다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1-10-10 1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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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공원 '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취소소송'

[시민일보]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국가에 납부했던 서소문공원내 지하 주차장 일부 부지의 변상금 13억1200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구는 최근 국가(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서소문공원내 일부 국유지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소문공원내 일부 부지인 의주로2가 16-8외 2필지(4818.7㎡)에 변상금이 부과된 것은 지난 2008년 12월.


‘2006년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관리 혁신 방안’에 따라 국유지 관리주체가 중구청에서 2006년 6월30일자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관리 전환됐다.


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구에서 관리하는 서소문공원 지하 주차장이 국가로부터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지 않은 국유지라는 이유로 2008년 12월부터 2003년까지 5년을 소급 적용해 중구에 변상금 13억1200만원을 부과 통지했다.


이에 구는 서소문공원 지하주차장이 도시계획법, 주차장법 등 관련 절차에 따라 고시, 준공한 시설이므로 변상금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2009년 3월20일 서울행정법원에 국가(한국자산관리공사)를 피고로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했다.


이후 2009년 7월15일부터 2011년 8월26일까지 7차례 변론이 열렸고, 이 중 3차례 서증자료를 첨부한 준비서면을 제출한 결과 서울행정법원이 1심 판결 선고에서 중구의 손을 들어준 것.


1심에서 승소하기까지는 재무과 재산관리1팀 직원들의 노력이 컸다. 이상현 팀장을 비롯한 재산관리1팀 직원들은 서울시 공원조성과와 시설계획과, 자료관 등을 수십차례 방문해 30년이 지난 그 당시 관련서류를 찾아내 입증자료로 제출했다.


이와 함께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 과정을 통해 3차례의 준비서면, 서증자료, 유사사건 대법원판례 등을 법원에 제출해 2년6개월간 7차례 끈질긴 변론 심의 끝에 승소의 결실을 맺게 됐다.


법원은 지자체에 위임한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임 국유재산에 대해 지자체의 포괄적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국유재산법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 위임기간 중 지자체가 국유지를 건축물로 점유ㆍ사용한 것은 무단 점유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구 관계자는 “서소문공원 전체 국유지 1만7340㎡에 대한 변상금 59억6200만원 부과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중구 입장에서 이번 소송의 승소는 앞으로 부담하게 될 변상금 부과 문제까지 동시에 해결되는 것으로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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