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의회 법률고문 위촉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1-10-09 17: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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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ㆍ이주헌 변호사 임명
[시민일보]용산구의회 법률고문으로 이찬진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와 이주헌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가 임명됐다.
용산구의회(의장 박길준)는 7일 의원의 의정활동에 따른 입법·법률 자문, 관련 법규의 해석,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 등을 적법하게 운영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법률고문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장을 수여받은 이찬진 변호사는 재위촉됐으며 이주헌 변호사는 올해 신규 위촉됐다. 앞으로 이 두 변호사는 2년 동안 용산구의회 법률고문으로 활동하게 된다.

한편 법률고문 위촉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근거하고 있고, 서울지방 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와 법률학 교수 중에서 의회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다.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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