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소재지 불명, 등록기준 미달 등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주거정비 사업에 혼란을 일으키는 서울시내 부적격 업체 25곳이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고 퇴출당한다.
서울시는 지난 4~6월 서울시 217개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일제점검을 실시, 부적격 정비업체를 적발해 문ㆍ공시송달, 현장조사 등을 통해 최종 부적격 업체로 판명된 25개 업체를 등록취소 하고 1개 업체에 대해서는 업무 정지했다고 9일 밝혔다.
등록 취소된 25개 업체는 소재지 불명 11곳, 자본금 미달 3곳, 자료미제출 3곳, 자진반납 4곳, 기타 4곳이다.
이들 업체 중 등록증을 자진 반납한 업체 4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21개 업체는 향후 2년간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이 제한되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대표 및 임직원이 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부적격 정비업체들이 조합에 대한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투명성 제고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퇴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비사업관리전문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페이퍼 컴퍼니, 자격 미달 등 부적격 업체를 퇴출시킬 것”이라며 “건전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들을 보호하고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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