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담배연기 없는 거리' 확 늘린다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1-10-06 15: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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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조례안 내년 시행, 내달 금연 홍보거리
[시민일보]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지역내 전 지역을 간접 흡연 피해없는 금연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최근 공포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구는 효창공원을 첫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단속인력 등 실정에 맞춰 단계별로 구역을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충분한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는 금연 구역에서 흡연시 서울시와 동일하게 흡연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구는 오는 11월9일 한남동 오거리~유엔빌리지 양구간을 ‘용산구 금연홍보거리’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 구는 현재 이 구간에 금연 보도마크와 수목 보호덮개를 설치해 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며, 금연홍보거리 선포 후 이 지역에서는 금연자원봉사자 2명의 정기적인 모니터링 활동과 소비자 단체와 연계한 금연 거리 홍보가 이뤄지게 된다.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는 ‘간접흡연 제로’ 사업도 용산구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연 사업 중 하나다.
구는 지역내 총 303곳의 금연음식점과 34개교의 금연학교, 2곳의 금연공원, 323곳의 금연버스정류소, 6개의 서울시 인증 금연아파트가 있다.
2011년에도 신규 금연 아파트로 신청한 한강대우아파트외 3곳과 재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5곳의 아파트가 금연 아파트로 서울시 인증이 추진될 예정에 있다.

이외에도 흡연자를 위해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1446명의 흡연 등록자를 대상으로 한 금연클리닉은 6개월 금연 성공자가 52%인 663명에 달한다.
사업장을 찾아가서 실시하는 이동 금연 클리닉은 방위사업청을 포함한 8곳 46회, 130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여성 흡연자 상담 코너를 운영해 141명의 여성 흡연자가 코너에 등록, 금연 프로그램을 지원받고 있다.
용산구 보건소는 “앞으로도 다양하고 특화된 금연 사업 추진으로 금연 일등구, 건강 일등구 용산으로 한걸음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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