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성동구(구청장 고재득)가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를 체납 세금 특별 정리기간으로 지정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금융자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 세금 징수 활동을 펼치는 ‘체납세금 징수 전담반’을 운영한다.
5일 구에 따르면 이번 특별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구는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비롯해 체납자의 예금, 급여, 보험 등 금융자산 압류 및 강제 인출 등 추심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압류 부동산 공매 추진, 신용불량정보 등 공공기록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의 활동도 벌임으로써 체납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인식을 체납자에게 널리 확산시켜 체납액을 줄일 계획이다.
앞서 구는 체납징수팀장을 포함해 총 12명으로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두 달여간 도난 등 타인명의로 운행되는 상습 체납차량, 일명 대포차 단속을 실시해 총 46대, 4600만원의 세금을 징수한 바 있다.
구는 이번 체납세금 정리기간 중 고액,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적용 가능한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시행해 성실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을 유지할 계획이다.
고재득 구청장은 “앞으로 적은 금액이라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은 우대하고 체납자에 대한 추징은 강화하여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타 체납 세금 징수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성동구청 체납세금 징수 전담반(2286-5360)으로 문의하면 된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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