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가족관계등록 하루만에 OK!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1-10-04 16:37: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1일 처리제 이달부터 실시
[시민일보] 이달부터 관악구(구청장 유종필)에서 가족관계등록 신고 처리가 빨라졌다.

4일 구에 따르면 모든 가족관계등록 신고 민원을 1일내 처리를 원칙으로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날까지 공부 정리를 완료해서 민원인이 필요한 서류를 빨리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 신고 1일 처리제'를 10월부터 시행 중이라는 것.

가족관계등록신고란 혼인, 출생, 사망, 이혼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사무다.

통상적으로 가족관계등록신고는 접수를 거쳐 심사, 기록, 검토 및 완료, 주민센터 통보 및 회보서 정리 등의 처리과정에 따라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리가 완료되기까지 4~5일이 걸렸다.

'가족관계등록 신고 1일 처리제'를 위해 공부 정리 소요시간을 단축하게 된 것은 기록과 검토 및 완료 등 매 단계 처리 후 즉시 다음 단계로 인계해 소요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일은 퇴근시간 이후까지도 업무처리에 중심을 두고 그날그날 끝내기로 한 결과다.

단, 출생과 사망 신고를 주민자치센터에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신고 서류 이송에 따른 시간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가족관계등록신고 1일 처리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은희호 민원여권과장은 “‘가족관계등록신고 1일 처리제’는 시행으로 정리된 서류가 급하게 필요한 주민들에게 처리완료 후 서류 발급 가능시간을 안내하여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족관계등록 신고 뿐만 아니라 모든 민원처리에 있어 주민의 입장을 반영하여 처리 될 수 있도록 주민을 위한 민원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규태 박규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