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구조변경차 일제단속

주정환 / / 기사승인 : 2011-10-03 16: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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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이달 말까지 실시
[시민일보]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이달말까지 안전기준 위반 차량 및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에 들어갔다.
구는 3명의 전담요원을 투입해 뒷길 등 주택가를 중심으로 불법자동차 단속을 실시하며 오는 25일 서울시와 합동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등화장치 안전기준 위반차량 ▲불법구조변경 및 개조차량 ▲임시운행허가기간 종료 후 운행차량 ▲타인명의 불법차량(대포차) ▲무단방치 차량 ▲무등록운행차량 ▲기타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등이다.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로 적발될 경우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무단방치 차량으로 적발돼 자진처리명령을 받고 불이행할 경우 견인 및 강제 폐차되며, 방치행위자에게 범칙금 150만원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불법자동차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불법구조변경이나 방치된 차량 등을 발견하면 교통행정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올해 9월 현재 불법구조변경 자체단속을 통해 62건을 적발해 18건을 고발하고, 1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34건에 대해서는 복구명령 등 행정지도를 했다.
주정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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