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최고 300만원까지 지급한다.
구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최근 공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례를 보면 보상금 지급대상은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그 밖의 구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 등이다.
보상금액은 300만원 이내로 타 자치구의 지급 상한액과 형평성을 유지했다.
또 신고행위로 인한 보상금이 한도액을 상회할 경우 법에 의거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부조리 신고는 부조리가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하며, 금품·향응 수수와 공금 횡령·유용과 관련된 부조리 신고는 징계 시효와 기간을 동일하게 맞춰 행위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부조리 신고는 방문, 서면, 유선, 전자우편, 인터넷 서대문구 홈페이지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보상금 지급 대상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구는 신고자 보호제도를 마련, 신고자와 조사에 도움을 준 사람에 관해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으며,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이 공개된 경우 관련 공무원에 대해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구는 “지금까지 부패와 부조리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 조례의 시행으로 청렴한 공무원상의 정립과 청렴도를 제고하여 ‘청렴특구 서대문’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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