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도봉시장 앞 '불법주차' 해결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1-09-28 1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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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 7면 내달 4일 운영
[시민일보] 도봉시장 인근에 총 7면의 노상주차장이 설치돼 그동안 시장, 법조타운 등을 방문하는 주민들의 무단 불법주차 문제가 다소 해결될 전망이다.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도봉구시설관리공단이 오는 10월4일부터 시간요금제 공영(노상)주차장을 신설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주차장은 도봉2동 법조타운 공영(노외)주차장 제1주차장과 제2주차장(도봉2동 624-105 등) 사이 중앙통로에 위치한다. 규모는 총 7면이다.
주차장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시간제 주차요금은 10분당 200원(4급지)이다. 관련 규정에 의해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80%, 경차, 저공해 자동차는 50%, 다둥이 카드 소지자는 20~3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인근의 도봉시장 등을 방문하는 주민들이 신설된 노상주차장을 이용하게 됨에 따라 무단 불법주차의 문제가 해결되고 안전사고의 위험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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