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송파구(구청장 박춘희) 지역내 전통시장 주변의 SSM(기업형 슈퍼마켓)등 대규모점포 입점 제한면적이 3배로 늘어난다.
구는 최근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를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1km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 22일 대상 구역을 공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되면 그 지역에서 대규모점포 및 SSM 개설 등록시 그 개설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상인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기존 500m였던 전통상업보존구역이 1km로 확대되면서 대상면적은 3배 정도로 넓어져 더 많은 전통시장 상인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현재 등록시장ㆍ전통상점가ㆍ인정시장으로 등록돼 있는 5개 시장의 전통상업보존구역 면적은 ▲마천시장 903㎡→3379㎡ ▲문정동로데오 1741㎡→4831㎡ ▲마천중앙시장 1108㎡→3792㎡ ▲새마을시장 1060㎡→3644㎡ ▲방이시장 1242㎡→3990㎡ 으로 확대된다.
한편 구는 석촌시장ㆍ풍납시장 등 지역내 기타 전통시장도 전통상업보존구역 기본요건인 인정시장 등록절차를 준비 중이다.
구 관계자는 “아직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시장들의 상인회와도 긴밀히 협조해 조속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전통상점가와 대규모점포 등의 상생을 위한 ‘상생발전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유통기업대표ㆍ소비자단체ㆍ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중소상인 보호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아직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시장들의 상인회와도 긴밀히 협조해 조속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전통상점가와 대규모점포 등의 상생을 위한 ‘상생발전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유통기업대표ㆍ소비자단체ㆍ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중소상인 보호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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