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무단방치자동차,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등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에 나선다.
구는 오는 10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를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1개월 동안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자동차에 대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자동차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구민들의 생활편익증진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단속은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자동차에 대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자동차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구민들의 생활편익증진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단속에서는 ▲도로ㆍ공터 또는 타인 소유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된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자동차 등 무단방치자동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된다.
또 ▲밴형 화물자동차의 화물칸에 좌석 배치 ▲화물칸 격벽 설치, 창유리 및 창유리 보호봉 임의제거 ▲소음기 개조(튜닝머플러 사용) 및 배기관 직경확대 ▲불법등화장치 설치 ▲자동차등록번호판 식별곤란 및 봉인탈락 등 불법으로 차량구조변경을 했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도 단속된다.
이외에도 ▲임시운행기간이 경과된 자동차 및 무등록 자동차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소유사용자가 다른 차량도 단속대상이다.
구에서는 단속을 통해 적발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해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를 하고, 구청 교통행정과(901-5943) 내에 불법자동차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일제정리기간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
한편 강북구 교통행정과에서는 지난 해 4월과 10월 두 차례의 집중단속기간 운영을 통해 불법구조변경차량 35대, 무단방치차량 76대를 적발해 과태료부과 및 검찰에 고발조치를 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차량불법구조변경은 운전자 자신 뿐 아니라 다른 운전자의 생명도 위협할 수 있다. 운전자 분들이 불법개조의 위험성을 먼저 인식하고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법개조행위를 자제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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