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상에 '구로구 옴부즈맨제도'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1-09-26 16: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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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청렴시책 우수사례 발표대회
[시민일보]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추진하고 있는 '구민감사 옴부즈맨 제도'가 서울시로부터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구는 서울시 산하 실국ㆍ본부ㆍ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총 76개 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열린 시청 후생동 강당에서 개최된 청렴시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우수상을 수상한 '구민감사 옴부즈맨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주민이 직접 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제3의 독립적 지위를 가진 옴부즈맨이 구청이 실시한 행정처분에 대해 주민이 감사청구한 사항을 감사, 조사하고 구 계약사업에 대한 상시 감시활동을 통해 주민의 권익보호 및 구정에 대한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것.

특히 전국 최초로 주민이 구청장까지도 직접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4월부터 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옴부즈맨은 변호사, 전 공무원, 시민활동가 총 3명으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활동을 위해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옴부즈맨들은 주 20시간의 근무시간 동안 주 1회의 운영위원회를 열며, 구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에서는 전원합의제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진행한다.

구 관계자는 “구민의 요구사항을 시책에 반영 가능한 점, 성역 없는 감사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점, 구 직제와 별도운영을 통해 감사활동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점 등이 심사위원들의 좋은 평가를 이끌어 낸 것 같다”며 “구민감사 옴부즈맨을 필두로 더욱 청렴하고 깨끗한 구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7월 전국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구민감사 옴부즈맨 제도 운영으로 ‘청렴공약분야 우수구’에도 선정된 바 있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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