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건보료 지원금 상향 조정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1-09-25 15: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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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 제162회 임시회 폐회… 11개 안건 처리
[시민일보]영등포구의회(의장 박정자)는 제162회 임시회가 22일 7일간의 일정으로 폐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등포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1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이재형 의원을 비롯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들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하는 보험료가 월 1만원 이하에서 월 1만2000원으로 상향조정됐다.
또 지원대상도 현행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가구에서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만성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가구까지 확대해 주민 복지증진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자 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총 3379억4800만원 대비 235억500만원(6.95%)이 증액된 3614억5300만원 규모다.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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