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내달부터 서울시내 1급지를 제외한 시영 노외주차장(51곳)에서 대중교통 환승 목적으로 승용차를 주차할 경우 주차 요금의 50%를 감면해 준다.
서울시는 자가용 이용을 억제해 도심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간 지하철 환승목적으로 승용차를 주차할 경우 목적지 지하철 역장에게 직접 확인 받거나 주차관리자동화시스템을 통해 T-money카드나 신용카드로 실제 환승여부가 확인되면 주차요금을 감면해줬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버스 이용자도 주차요금 할인 대상에 포함돼 주차요금을 할인 받게 된다.
주차요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 버스현금영수증 등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거나 주차장에 설치된 ‘주차관리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T-money카드나 신용카드 등으로 실제 환승 여부가 확인되면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현재 1급지를 제외한 시용 노외주차장은 총 51곳 8356면으로 대중교통 환승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무인 주차관리 자동화 징수 시스템이 설치된 곳이 18곳, 유인 주차요금 징수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곳이 17곳이며 주차관리 자동화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16곳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 1급지를 제외한 시영노외주차장에서 지하철 환승 목적으로 승용차를 주차할 때 주차요금 일부를 감면해 주던 것이 이번 조례 개정으로 버스까지 확대 적용돼 시민 편의가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자가용 이용을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해 도심의 교통 혼잡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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