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지역내 고액체납자들의 체납금 징수를 위해 적극 나섰다.
구는 이달부터 고액체납자들의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예금에 대해 전자방식으로 예금을 압류, 추심, 해제를 처리하는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 가동 중이라다고 21일 밝혔다.
이 시스템의 도입으로 체납자의 전국 은행계좌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압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대 3개월까지 걸리는 체납 처분 소요기간도 평균 3일로 대폭 앞당길 수 있게 됐다.
또한 구는 기존에 문서나 등기 우편으로 하던 절차를 전자 방식으로 교체함에 따라 연간 3000여만원의 우편요금이 절약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기관 영업점에서 일일이 조회해야하는 번거로움과 소요기간도 길어 압류가 처리되기 전에 체납자가 먼저 예금을 인출하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앞으로 세금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징수 방법을 강구해 자주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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