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분 재산세 1817억 부과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1-09-21 17:01: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송파구, 이달까지 납부독려
[시민일보] 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201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817억원을 부과하고, 이달 30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토록 독려하고 있다.

21일 구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9월에는 토지분과 함께 주택분 50%가 과세된다.

한편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이나 우체국, 농협을 통해 납부하던 기존 방식 이외에도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인출기(ATM)에서 신용카드나, 통장, 현금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납세자 편의를 위해 자동이체,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납부, 편의점(훼밀리마트, GS25, 쎄븐일레븐, 바이더웨이)에서 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포털사이트(http:// etax.seoul.go.kr, 한글명 서울시 세금)에서도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할 뿐 아니라 인터넷 납부등도 접속이 느려질 수 있으니 납기 전에 미리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2147-2550)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안은영 안은영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