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중랑구(구청장 문병권)가 최근 2011년 9월분 재산세 9만7892건 163억7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히고, 주민들의 기간내 납부를 당부했다.
18일 구에 따르면 재산세는 주택, 토지, 비주거용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1년에 2회로 나눠 과세되는 것으로, 7월에 주택분 1/2과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과세했으며 이번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을 과세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2011년 6월1일 기준으로 주택, 토지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납부방법은 시중 금융기관(전국은행 본·지점, 농·수협,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국내 모든 카드사)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고지서에 표시된 전용계좌(우리, 신한, 하나 은행) 중 하나를 선택해 은행 방문없이 365일 24시간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등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또한 고지서에 표시된 전용계좌(우리, 신한, 하나 은행) 중 하나를 선택해 은행 방문없이 365일 24시간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등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현금인출기(ATM기)에서 신용카드, 통장,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조회 납부 가능하며, 타인명의 재산세도 고지서에 있는 전자납부번호로 대리 납부가 가능하다.
아울러 “내고장 중랑사랑카드”로 납부하면, 납부금액의 0.2%가 중랑구 장학기금으로 적립돼 중랑구 교육발전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내 각 구청 세무부서 및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아울러 “내고장 중랑사랑카드”로 납부하면, 납부금액의 0.2%가 중랑구 장학기금으로 적립돼 중랑구 교육발전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내 각 구청 세무부서 및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기타 9월분 재산세 납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중랑구청 세무1과(02-2094-1310~6)로 문의하면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다.
문의 (2094-1310)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