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의 재산세 공동과세 시행으로 올해 강남구와 강북구간 세입격차가 대폭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자치구간 세입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재산세 중 50%를 징수, 이를 다시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해 주는 ‘재산세 공동과세’를 지난 2008년 도입, 올해 강남구와 강북구간 세입격차를 인구 1인당 9.9배에서 2.8배, 세액단순 대비 격차를 16.3배에서 4.6배로 완화했다고 밝혔다.
올해 1인당 세입 격차와 세액단순 대비 격차는 올 한 해 재산세 부과액을 기준으로 재산세 공동과세 적용 전후의 비교 결과이다.
즉 인구 1인당 세입격차 완화를 통해 자치구에 상관없이 서울시민 1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금을 늘린 것이며, 세액단순 대비 격차 완화 또한 자치구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게 시의 분석이다.
시는 올해 전체 재산세 3조1382억원 중 자치구 재산세 총 1조6882억원의 50%인 8441억원을 25개 자치구별로 약 338억원씩 균등 배분할 예정이다.
올해 연간 자치구 재산세가 209억원으로 가장 적은 강북구의 경우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해 약 233억원의 재정수입을 늘려 442억원이 되는 것이다.
한편 이달 자치구별 재산세(병기세목포함)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3941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2129억원, 송파구 1817억원 순이며, 가장 적은 자치구는 도봉구 261억원, 강북구 267억원, 중랑구 305억원 순이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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