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지난 2007년부터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로 43만장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눈길을 끌고 있다.
15일 구에 따르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지역내 60세 이상 노인 및 기초생활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도로변과 전신주 등에 무질서하게 불법으로 부착된 광고물을 수거해오면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매월 첫ㆍ셋째 수요일 구청 본관 7층 복도에서 수거물을 접수하며, 노인들에게 소일거리 및 용돈제공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보상 대상 불법 유동광고물은 지역내 도로변ㆍ주택 밀집지역 내 벽면 및 전신주에 부착된 벽보, 유흥업소 밀집지역 등에서 무단 살포되는 전단지 및 명함류다.
지급기준은 벽보(40㎝×55㎝이내) 1장당 50원, 전단지(30㎝×40㎝이내) 1장당 30원, 명함은 1장당 10원(청소년유해명함의 경우 1장당 30원)이며, 종류별로 최대 1만원 1인당 최대 3만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2011년 9월 현재까지 4년간 총 351명의 주민들이 수거 보상제에 참여했으며, 43만1170장의 불법 유동광고물이 수거돼 총 883만7200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됐다.
구 관계자는 “은퇴한 노인 등이 직접 불법광고물 수거에 참여하여 주택가 같은 사각지대 정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깨끗한 도시 만들기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내 고장에 대한 주인의식이 커져가는게 더 큰 성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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