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금품ㆍ향응수수 공무원 금액에 상관없이 즉시 퇴출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1-09-14 1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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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성매매때도 징계
[시민일보] 앞으로 강동구(구청장 이해식)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비위 공무원은 금액에 상관없이 공직에서 즉시 퇴출된다.

구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서울시 강동구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규정’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구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100만원 이상 수수했을 경우 또는 정기ㆍ상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공직에서 곧바로 퇴출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명문화 하고, 비리 금액의 최고 5배까지 부가하는 징계부가금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횡령금액이 누계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을 의무화하고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고발지연이나 묵인에 대해서도 징계토록 했다.

이밖에도 처음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징계토록 하는 등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강간, 미성년자와의 성행위ㆍ성폭력, 성매매행위 적발시 정직 이상의 처벌을 받는 등 품위유지 의무위반 항목에 성매매행위를 추가했으며, 안전관리 업무소홀 및 공문서 불법유출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이해식 구청장은 “이번 징계양정규칙 개정과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 제정을 통해 우리구의 부정부패 근절 의지를 대내외에 확고히 함으로써 사람이 아름다운 클린 강동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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