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장동 일대 신축등 개발제한 해제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1-09-08 15: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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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2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3.7ha…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기대
[시민일보] 그동안 재건축정비예정구역 지정으로 신축 등의 허가가 제한됐던 마장동 795번지 및 797번지 일대에 건축물 신축이 가능해졌다.

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서울시가 지난 1일자로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함에 따라 마장동 795번지 및 797번지 일대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해제됐다고 8일 밝혔다.

고시문은 8일자 서울시보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www.seoul.go.kr) 시정소식/서울시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해제되는 지역은 마장1ㆍ2 재건축 정비예정구역(3.7ha)이다.

이들 지역은 2006년 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신축 등의 허가가 제한 됐으며, 이로 인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다.

그러나 예정구역 지정 이후 추진위원회 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추진이 미흡해 허가제한으로 인한 위법 건축행위 및 재건축 추진여부가주민 갈등 요인이 돼 예정구역 취소와 허가제한 해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구는 이러한 여론을 감안해 올해 4월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들 지역을 예정구역 해제 후보지로 선정, 지난 1일 서울시의 예정구역 해제(안)이 고시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제해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로 한 것.

구 관계자는 “주민들의 위법 건축행위 방지로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이 개선되고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되어 서민 주거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파트 위주의 획일적인 형태를 벗어나 다양한 주거형태가 공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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