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앞으로 중구(구청장 최창식)에서는 옥외광고물 설치 신청을 해야만 음식점 등 영업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구는 19일부터 무허가 간판 설치와 불법 광고물 난립을 막기 위해 ‘영업 인허가시 광고물 관리부서 경유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영업 인허가시 광고물 관리부서 경유제란 각 부서에서 음식점이나 여행사, 관광숙박업, PC방, 출판사, 인쇄소 등의 인허가 신청을 받으면 광고물관리부서인 도시디자인과를 경유해 옥외광고물 설치 신고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구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점포 거래자에게 간판을 사전 허가신고 후 설치토록 안내를 의무화하고, 옥외광고협회 중구지회와 함께 좋은 간판 만들기 참여 협약을 체결해 시중 견적가격보다 저렴하게 좋은 간판을 제작 설치토록 했다.
또한 민원인으로부터 영업 관련 인허가 신청서와 옥외광고물 신고서를 함께 제출받아 옥외광고물 신고서를 먼저 처리한 후 영업 관련 인허가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옥외광고물 신고를 하지 않은 영업신고서는 교부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부서 영업 인허가 담당자들이 간판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인 새올행정시스템에 옥외광고물 대장 열람 권한을 부여한다. 도시디자인과에서도 영업 인허가 관련 대장을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권한을 줄 예정이다.
대상부서는 ▲자치행정과(행정사 신고) ▲문화체육과(출판사, 인쇄소, 공연장, 체육시설업) ▲관광공보과(여행사, 관광숙박업, PC방, 노래방 등) ▲지역경제과(공장등록, 석유판매업, 담배도소매업 등) ▲가정복지과(아동복지시설) ▲건축과(건축사 신고) ▲토지관리과(부동산중개업) ▲건설관리과(건설업) ▲교통행정과(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의약과(의료기관 개설, 안경업소, 약국 등) ▲위생과(식품위생업, 공중위생업) 등 모두 11개 부서다.
구는 영업 인허가 신고전 유관협회 등에 옥외광고물 사전신고 후 제작 설치하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종 인허가 신고서에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한 간판 신고를 하도록 안내 문구 및 경유 부서를 표기할 예정이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영업 인허가 신청시 도시디자인과를 경유토록 함으로써 무허가 간판 설치와 불법 광고물 승계를 사전 예방하여 옥외 광고 문화를 개선하고 도시 미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