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추석연휴 동안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
시는 계도와 단속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심야 택시 승차거부 특별 단속ㆍ계도계획’을 마련, 서울역, 강남고속터미널 등 집중 단속지역(10곳)을 정하고 추석 연휴 기간인 9일부터 13일까지 심야 시간에 시와 자치구 합동으로 단속반을 배치해 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귀성ㆍ귀경 중점 단속지역은 서울역, 서부역, 용산역, 강남고속터미널, 동서울터미널 등이다.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 택시 불법운행이 중점 단속되며, 적발시 택시운전자를 계도, 불응시 단속을 실시해 적발된 택시에 대해서는 관련 법 규정을 엄격히 적용,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택시 승차거부는 최초 적발시 과태료 2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1년 이내 2차 적발시 택시 운전자격정지 10일, 3차 적발시 20일이 추가되고, 4차 적발시 택시운전 자격이 취소된다.
시 관계자는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실시하는 승차거부 단속으로 택시 운전자들이 이번 기회에 역과 터미널 등에서 승차거부 및 호객행위를 지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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