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불합리' 주택법에 메스

최보람 / / 기사승인 : 2011-09-07 16: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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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령법령 상반된 판결 늘어 주민 분쟁 증가" 이달 개정 건의안 국회ㆍ국토부등에 제출키로
[시민일보]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불합리한 주택법령 개정에 나선다.
구는 이달 안으로 공동주택전문가와 주민의견을 담아 작성한 불합리한 공동주택법령 개정 건의안을 국회, 국토해양부, 서울시 등 관련부처에 제출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구가 요구한 법령은 총 16건으로 주택법(2건)을 비롯해 주택법시행령(10건), 주택법시행규칙(1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3건) 등이다.
먼저 '주택법'관련 개정요구 내용은 ▲주택관리사 등 자격증 취소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군?구청장으로 위임 ▲공동주택 관리 위반 과태료부과 근거 마련 등이다.
또 '주택법시행령'의 경우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입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 관리비 회계 등에 대한 법령 미비사항을 개선해 입주민간의 갈등을 해소코자 했다.
개정내용은 ▲입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과반수 투표율에 다득표자 선출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임원 직접선출 삭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해임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 ▲관리비 등 집행의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관리현황 공개항목 확대 ▲입주민 등이 관리사무소장의 교체요구 ▲행위 허가시 동의비율 하향 및 영리목적 삭제 ▲관리비 중 소송비 집행 가능 부분 명시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취소 등에 따른 사항 등이다.
또한「주택법시행규칙」은 공동주택내 주민운동시설의 휴게시설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일정한 면적에 대해 증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내용은 ▲공동주택 주민 운동시설 이용에 필요한 휴게시설 증축이다.
이외에도 '주택관리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른 공사ㆍ용역계약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금액을 감안해 수의계약 금액을 현실화 했다. 또 수의계약 요건을 명확히 하고 제한경쟁 입찰 참가업체수를 완화했다.
개정내용은 ▲공사?용역 등의 수의계약대상 금액 상향 ▲경쟁입찰(일반,제한,지명) 유찰시 낙찰자 결정방법 구체화 ▲제한경쟁 입찰시 참가신청 업체의 유효한 입찰조건 완화 등이다.
구가 이번 개정건의를 추진하게 된 것은 관련법령을 공동주택 관리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또 관련법령과 상반되는 법원의 판결이 늘어나는 등 주민들의 혼란과 그에 따른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한편 구는 지난 달 11일 공동주택 전문가와 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작성된 총 16건의 개정 건의안을 확정해 이달 초 국회소관 상임위원회와 국토해양부, 서울시 등 관련기관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성환 구청장은“이번 건의를 통해 불합리한 주택법령 규정들이 조속히 개정 돼 주민들의 재산과 공동주택 관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불편함이 다소나마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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