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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은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강남구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 우수한 능력을 배양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은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창업지원센터 입주자에게 필요한 시설, 자금지원 알선, 마케팅 및 홍보 등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를 발의한 이관수 의원은 “청년실업은 국가적 문제로 지자체에서도 청년창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으며, 조례 제정으로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마련에 기여할 것”이라며 “강남구에서 시작된 청년창업지원 사업이 타 지자체에도 파급되길 바라며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8일 실시될 강남구의회 제20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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