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도상가 설치 쉬워진다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1-09-06 17: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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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내달 개정될 듯
[시민일보] 서울시 지하공공보도시설(지하도상가)의 관련 규칙이 완화됨에 따라 인접한 지하철역사나 건물의 지하공간과 연계된 지하도상가의 설치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완화하는 개선안을 마련, 국토해양부에 건의해 내달 중 규칙이 개정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단순히 점포만 늘어선 획일화된 지하도상가도 인접한 지하철역사ㆍ건물 등과 연계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될 전망이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지하보행로 설치기준 개선 ▲지하도출입시설 설치기준 완화 ▲천장 등의 설치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그간 경사가 심해도 ‘지하보행로 계단 설치 금지’ 기준 때문에 아예 설치를 못했던 경우도 있었으나, 앞으로는 노약자ㆍ장애인용 승강장치가 있으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하보행로의 획일화 된 단층 구조도 채광ㆍ환기 및 피난ㆍ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인접한 지하철역사ㆍ건물 등의 지하 공간과 연계, 개방감 있는 복층으로 조성할 수 있다.
현재 지하도상가내에 출입구로 나가는 지하도 출입시설을 100m 마다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24시간 개방하는 인접 건물의 출입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도 지하도 출입시설로 인정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개방감 있고 다양한 매력적인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 조성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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