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의 추석 연휴기간 동안 유류, 철광석, 석유화학제품 등 주요 원자재 처리부두는 휴일 없이 정상 하역체제를 유지한다고 6일 밝혔다.
또 수출입 물동량을 처리하는 컨테이너 터미널은 추석 당일만 쉬고, 선사나 화주로부터 48시간 이전 작업요청이 있을 때에도 비상하역이 가능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일반화물 부두는 추석 당일과 다음날까지 휴무를 시행하는 항만이 많지만 긴급하게 하역해야 될 화물이 있는 생기면 해당 항만의 부두 운영회사(하역업체)에 요청하면 작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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