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내진에 취약한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내진 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구는 이달부터 내진 검토 대상을 2층 이하 및 연면적 1000㎡ 미만의 건축물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내진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소규모 건축물(2층 이하 및 연면적 1000㎡ 미만)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경우 중구 건축위원회 자문을 통해 내진을 확인하게 된다.
또한 5층 이하 건축물 중 주유소나 가스충전소 등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의 건축, 대수선도 대상이다.
구는 내진설계 대상인 3층 이상~5층 이하 또는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의 내진설계 적정성을 단계별로 확인해 내진에 강한 중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1단계로 국토해양부에서 개발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체크해 적정성을 확인하고, 2단계로 년2회 건축ㆍ대수선ㆍ허가분에 대해 중구건축위원회 구조위원들이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적정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구는 내진설계를 부실하게 한 설계자의 경우 3~6개월 업무정지 등 부실확인자 처벌을 강화해 내진 적정성을 확보하고, 건축물 소유주 스스로 내진 성능을 보강하도록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지진에 취약한 조적조 건축물 등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1970년 이전 건축물부터 점진적으로 전문가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축물 소유주에게 보강 방법을 제시해 내진 보강을 유도한다.
아울러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된 건축물 리모델링시에는 용적률 10%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내진 성능 보강을 유도할 예정이다.
최창식 구청장은 “중구에서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에 내진 설계를 반영하여 안전한 중구를 만들겠다”며 “내진 미반영 건축물도 2040년까지 100% 내진을 반영해 내진에 안전한 건축물을 건립하겠다”고 말했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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