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주소 바뀌어도 우편번호는 예전 그대로

최보람 / / 기사승인 : 2011-08-29 16: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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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새주소를 사용해도 기존 우편번호를 그대로 사용해 우편물을 보내면 된다.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은 582만2410건의 '새주소의 우편번호'가 30일 확정ㆍ고시된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새주소의 우편번호'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6자리 우편번호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기존의 우편번호를 변경하거나 새로 부여한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서울중앙우체국에 새주소(서울 중구 소공로 70)로 우편물을 보낼 때 지번 주소(서울 중구 충무로 1가 21)와 동일한 우편번호인 100-709를 사용하면 된다.
새주소의 우편번호가 확정·고시됨에 따라 우편물을 보낼 때 지번주소를 몰라도 새주소만으로 우편번호를 찾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새주소의 우편번호’는 인터넷 포탈사이트, 온라인 쇼핑몰, 기업홈페이지 등에서 이용고객이 새주소로 주소나 물품배송지 등을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할 때 기초 DB로도 활용된다.
‘새주소의 우편번호’는 인터넷우체국(www.epost.kr)의 ‘새주소의 우편번호 검색하기’ 또는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www.koreapost.go.kr)의 ‘새주소의 우편번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일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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