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제수용품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1-08-29 16: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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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내달 6일까지 금남시장등 판매업소 집중 점검

[시민일보] 성동구(구청장 고재득)가 추석을 앞두고 지역내 재래시장내 농ㆍ축ㆍ수산물 특별점검에 들어갔다.


29일 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도선동 상점가, 금남시장, 용답동상점가 주변의 농축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내달 6일까지 진행된다.


구는 원산지를 표시 여부와 거짓표시 판매행위,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수입산과 국내산을 혼합 판매하는 행위, 등급을 속여파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원산지 허위표시나 섞어 팔기가 우려되는 녹두, 참깨, 도라지, 밤, 곶감 등은 직접 수거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에 원산지 허위표시 여부를 검사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허위표시가 의심되는 고기류는 소고기 유전자 검사 및 DNA 검사로 허위표시 여부를 판별한다.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허위표시하거나 섞어서 판매하는 행위 등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더불어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특히 소고기의 종류 및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고발 조치되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벌을 받게 된다.


박동배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농축수산물 특별점검을 통해 원산지표시를 정확히 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래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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