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차량 인증 신청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1-08-29 1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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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내달 말까지 접수

[시민일보] 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29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어린이보호차량 인증’ 4차 접수를 받는다.


구에 따르면 인증신청대상은 시설 또는 시설주 명의로 등록된 9인승 이상의 어린이통학차량으로 성범죄 등에 대한 운전자 신원조회(송파경찰서) 및 정밀운전 적성검사(교통안전공단)을 거쳐 교통사고피해를 전액배상 가능한 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해야한다.


또한 통학차량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연 6시간 이상의 어린이 안전보호교육을 받아야 하며, 어린이 안전을 위한 승강구 보조발판 등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어린이안전보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구청 홈페이지(www.songpa.go.kr)에서 인증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통학차량운전자 면허증 사본 등 각 1부를 지잠해 구청 녹색교통과로 접수하면된다. 수수료는 무료다.


한편 지난 1~4차 접수를 통해 인증된 어린이보호차량은 총 85대이다.


인증차량에는 어린이 안전보호장치 등의 설치비용 및 어린이 교통사고 손상률 감소를 위한 소요물품, 어린이안전보호교육 등에 관한 제반비용을 지원된다.


구 관계자는 “보육시설에 그치지 않고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학원차량의 인증을 적극 유도하는 등 대상차량 확대와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WHO 안전도시로 공인받은 도시에 걸맞는 어린이 안전보호시스템으로 자리잡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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