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상담분야 확대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1-08-29 1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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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특허ㆍ상표등록법 안내

[시민일보] 광진구 자영업종합지원센터, 경영개선분야 외에 변리 및 세무분야까지 상담 분야 확대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9월부터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자영업종합지원센터의 경영상담을 확대 운영한다.


29일 구에 따르면 경영상담창구에서는 점포운영, 상권분석 등 경영개선 분야에 한정해 상담을 진행해 왔으나, 지역내 세무사와 변리사를 위촉해 상담 분야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로써 사업 운영상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세무분야와 프렌차이즈 관련 창업, 특허 및 실용실안, 상표등록 등 변리분야의 상담도 가능하게 된다.


개인이 개발한 독특한 아이디어를 활용한 창업 방법을 찾고 있는 예비자영업자나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언제든지 방문 또는 전화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단,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가 개별상담을 진행해 전화로 사전 신청을 한 후 구청 자영업종합지원센터나 개인 사무실을 방문하는 것을 권장한다.


김기동 구청장은 "지역내 거주하고 있는 전문가를 활용한 상담분야 확대는 예비 창업자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창업지원 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광진구 자영업종합지원센터는 음식점 입지 적정성, 가용자금 가능한 소자본 창업 아이템 추천 등 총20회에 걸쳐 43명의 예비창업자들의 상담을 진행했다.


문의(450-7313)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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