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동작구(구청장 문충실)가 중개업자가 허위로 임대인에게 월세 계약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 중개행위 특별 단속에 나섰다.
23일 구에 따르면 등록증 등을 대여 받은 무자격 중개업자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차려놓고 여러채 주택을 월세계약으로 임차해 놓고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해서 전세계약을 체결, 전세금을 가로채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
이에 구는 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동작구지회와 함께 합동으로 관내 부동산거래 위법 행위의 개연성이 높은 뉴타운, 재건축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위법행위 발견시 형사고발 조치와 함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최근 전세값이 상승되면서 전세물량이 부족한 틈을 이용해서 중개업자가 허위로 임대인에게 월세 계약 사례가 늘고 있다"며 "중개업자와 건물 주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할 것"을 당부했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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