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섬 야외수영장 불법 주ㆍ정차 단속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1-08-21 17:05: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광진구, 매주 토ㆍ일요일… 28일까지 실시
[시민일보]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여름철 한강시민공원 뚝섬지구 야외수영장을 찾는 시민들이 급증함에 따라 주차관리특별대책을 마련했다.

구는 28일까지 매주 토·일요일마다 주차단속원과 직원 등 7명으로 구성된 특별 근무조를 편성, 수영장 인근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뚝섬 야외수영장의 하루 이용자는 평일 300명 수준이지만 토ㆍ일요일에는 하루 3000명에 이르는 등 주말에는 이용자수가 평일의 10배에 이른다.

특히 수영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인근 도로 및 아파트 진입로에 불법 주ㆍ정차를 함으로써 차량 통행이 원활하지 않아 단속요청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구는 뚝섬나들목 주변도로와 인근 이튼타워, 우성ㆍ성원 아파트 주변 진·출입로 등 3개 지점을 중심으로 임시주차장 안내 및 계도·단속을 추진한다.

또한 한강관리사업소에 요청해 뚝섬유원지 축구장을 임시주차장으로 확보해 450면을 개방한다.

아울러 인근 도로에 임시주차장 안내 표지판 부착과 불법주정차 금지 오뚜기콘을 설치해 원활한 교통 흐름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뚝섬 야외수영장은 지하철 7호선 뚝섬유원지역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며 "한정된 주차공간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안은영 안은영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