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환불기간 '50일→7일'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1-08-17 16: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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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명의변경차량 대상
[시민일보]서초구(구청장 진익철)가 50일나 걸렸던 자동차세 환불기간을 7일로 단축했다.

구는 환불대상자 발췌방법을 자동차등록망이 아닌 차량취득세 신고자료로 변경, 실시간으로 환불대상자를 발췌해 종전 매매에서 환불까지 50여일 소요되던 것을 7일 이내로 단축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은 자동차세 선납 후 명의변경 한 차량에 대해 새로 등록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먼저 납부하고 기존차량에 대한 환불을 나중에 받게 된다.

그러나 환불 받는 기간이 무려 50일이나 걸려 납세자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아 환불대상자를 찾아내는 시스템을 변경해 자동차세 환불 기간을 단축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구는 납세자에게 연락해 계좌번호를 확인 후 즉시 환불금을 지급함으로써 구청을 방문하는 번거로움도 없앴다.

진익철 서초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을 위해 한발 더 다가가는 행정으로 고객을 위한 행정을 펼칠 것이며, 구정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더 높여 삶의 질 세계 1등 도시 서초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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