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기업 내일까지 신청 접수
[시민일보]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민간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실시, 지역내 소재 사업체를 대상으로 19일까지 접수받는다고 17일 밝혔다.
구로부터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우선 인증패와 현판을 전달받고, 2년간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구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우선 지원하고, 기업청년인턴들도 우선적으로 배치한다.
또한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생산물품 우선 구매, 구로구의 각종 기업지원사업 우선 참가, 구로구의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등의 혜택을 준다.
올해 10개 기업 선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의 대상은 1년 이상 구로구에 주사무소를 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기업으로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고용증가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이다.
단, 고용증가인원 중 구로 주민이 1인 이상 포함돼 있어야 한다.
인증을 원하는 기업은 19일까지 각종 서류를 구비해 구청 일자리 지원과로 접수하면 된다.
구는 접수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인증심사위원회의 서류, 현장 심사를 거쳐 인증업체들을 선정하게 된다.
문의(860-2044)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구로부터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우선 인증패와 현판을 전달받고, 2년간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구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우선 지원하고, 기업청년인턴들도 우선적으로 배치한다.
또한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생산물품 우선 구매, 구로구의 각종 기업지원사업 우선 참가, 구로구의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등의 혜택을 준다.
올해 10개 기업 선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의 대상은 1년 이상 구로구에 주사무소를 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기업으로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고용증가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이다.
단, 고용증가인원 중 구로 주민이 1인 이상 포함돼 있어야 한다.
인증을 원하는 기업은 19일까지 각종 서류를 구비해 구청 일자리 지원과로 접수하면 된다.
구는 접수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인증심사위원회의 서류, 현장 심사를 거쳐 인증업체들을 선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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