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청년인턴사업에 참여하는 지역내 중소기업의 1인당 청년인턴 인건비를 최대 500만원(월 100만원씩)까지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구는 최근 서울상공회의소 마포구상공회와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달 2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채용된 청년인턴에게는 3개월의 인턴기간 동안 월 130만원 이상의 임금이 주어지며, 구는 참여 기업에 1인당 인건비 300만원(월 100만원씩)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구는 참여기업이 채용한 청년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시에는 2개월 연장해 200만원(월 100만원씩)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참여대상은 지역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인턴기간이 종료된 후 정규직으로 전환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이면 가능하며, 업체당 상시 근로자수 20% 내에서 최대 5인까지 채용할 수 있다.
단, 고용보험 미가입 기업, 소비`향락업체, 근로자 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등 마포구에서 청년인턴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인턴채용신청서,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무실 현장사진 등을 준비해 내달 2일까지 마포구상공회로 제출하면 된다.
이메일([email protected]), 팩스(375-1094), 우편(성산동 533-1 마포구시설관리공단2층 서울상공회의소 마포구상공회)으로 접수 가능하며 마포구상공회로 직접 방문해도 된다. 신청서식은 마포구청 홈페이지(www.mapo.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구는 적격여부 조회를 거쳐 내달 5일 최종 선정된 업체를 마포구청 홈페이지에 일괄 공고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청년실업과 중소기업 구인난 문제를 민관이 협력하여 함께 풀어가는 시금석으로써, 청년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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