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앞으로 성동구(구청장 고재득) 지역내 대형건축물은 사용승인 예정일 1개월 전 미리 사전협의에 필요한 관련 서류 및 도면 등을 제출해 관련 사항을 검토 받아야 한다.
구는 대형건축물의 사용승인 민원을 One-Stop으로 처리하기 위해 사용승인 예정일 1개월 전 사전협의제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새로 도입된 ‘건축물 사용승인 사전협의제’는 사용승인 예정일 1개월 전에 미리 사전협의에 필요한 관련 서류 및 도면 등을 제출하면 개별 법령에 따라 각 부서에서 합동으로 사전협의 및 검토를 시행하는 제도이다.
이는 각종 검사ㆍ확인과 건축허가조건 이행여부 등 사용승인과 관련된 사항을 미리 점검하고 보완할 사항을 행정지도 해 사용승인 신청시 제출서류의 확인만으로 신속히 사용승인서를 교부함으로써 건축주와 입주자의 재산권 행사 및 입주일 예측 등 편의를 돕는다.
연면적 1만㎡ 이상 대형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도 건축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사전협의제 시행으로 예측 가능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고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체감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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