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올해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지급한다.
15일 구에 따르면 석면피해 질환에는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이 해당된다.
석면피해 질환자들은 질병질단일로부터 3년 이내 구제급여를 금천구 환경과에 신청하면 석면피해 질환 정도에 따라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구제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석면피해 질환자 이외에도 해당 질병으로 사망한 자의 유족들에게는 특별유족조위금과 장의비가 지급된다.
단, 사망 시점이 석면피해구제법 시행일(2011년 1월1일) 전후로 5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특별유족 신청에 제한이 있으며, 장의비는 사망한 후 3년 이내 지급신청해야 한다.
질환별 구제급여금, 신청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석면피해 구제정보 시스템(http://www.env-relief.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구는 석면피해구제법 시행일(2011년 1월1일)로부터 현재까지 석면피해자 유족에게 특별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약 1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석면피해 질환자에게는 요양생활수당 및 병원비 300여만원을 지원했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15일 구에 따르면 석면피해 질환에는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이 해당된다.
석면피해 질환자들은 질병질단일로부터 3년 이내 구제급여를 금천구 환경과에 신청하면 석면피해 질환 정도에 따라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구제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석면피해 질환자 이외에도 해당 질병으로 사망한 자의 유족들에게는 특별유족조위금과 장의비가 지급된다.
단, 사망 시점이 석면피해구제법 시행일(2011년 1월1일) 전후로 5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특별유족 신청에 제한이 있으며, 장의비는 사망한 후 3년 이내 지급신청해야 한다.
질환별 구제급여금, 신청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석면피해 구제정보 시스템(http://www.env-relief.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구는 석면피해구제법 시행일(2011년 1월1일)로부터 현재까지 석면피해자 유족에게 특별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약 1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석면피해 질환자에게는 요양생활수당 및 병원비 300여만원을 지원했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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